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8 2017고단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2017 고단 831] F, G, 피해자 H(36 세) 는 순천시 소재 서면 중학교 동문들 로 F, G, 피고인 C은 피해 자가 중장비사업을 하고 있어 다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타지에 거주하는 속칭 ‘ 꽃뱀(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을 사람)’ 과 ‘ 바람 잡이( 피해자와 꽃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몰라 갈 사람)’ 역할을 할 공범을 섭외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할 경우 연락을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 I에게 위 공범들을 섭외해 달라고 하여, I이 피고인 A을 ‘ 꽃뱀’ 역할로, J을 ‘ 바람 잡이’ 역할로 각 섭외한 후, 계획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료수에 최음제를 타 피고인 A에게 마시게 하여 성관계를 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J이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F과 G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 하여 고액의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 13:00 경 F과 함께 순천시 연향동 소재 순천 팔마 종합 운동장에서 I, J을 만 나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 범행방법, 범행장소 및 각 역할에 대해 논의한 다음, 피고인 B, C 및 I은 F이 미리 예약해 놓은 순천시 K 소재 L 모텔 7 층에 있는 객실로, 피고인 A과 J은 F이 미리 예약해 놓은 위 L 모텔 5 층 객실로 각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J은 2016. 9. 1. 21:00 경 밖으로 나와 순천시 M 소재 ‘N’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F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 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