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1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피해자 E(36 세) 는 순천시 F에 소재하였던

G의 동문 지간으로서 C, D 및 이들의 지인 H은 2016. 8. 중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중장비사업을 하고 있어 다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타지에 거주하는 속칭 ‘ 꽃뱀’(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을 사람) 과 ‘ 바람 잡이’( 피해자와 꽃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몰아갈 사람)’ 역할을 할 공범을 섭외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러한 제의를 전해 듣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군산시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평소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J, K을 만 나 ‘ 꽃뱀’ 역할을 맡을 J이 피해자가 먹인 최음제로 인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면 ‘ 바람 잡이’ 역할을 맡을 K은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고액의 합의 금을 받아내는 범행 계획을 설명해 주었고, J, K은 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및 C, D, H, I, J, K은 공갈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J, K은 2016. 9. 1. 13:00 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순천 팔마 종합 운동장에서 C, H, I을 만 나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 범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범행 장소 및 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다음 피고인 및 H, I은 C이 미리 예약해 놓은 순천시 L 소재 ‘M’ 모텔 7 층에 있는 객실로, J, K은 위 모텔 5 층 객실로 각각 이동하였다.

C은 2016. 9. 1. 20:00 경 순천시 N 소재 ‘O’ 식당에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H, I을 통해 그 상황을 전해 듣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