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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의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모녀 지간이며, 피해자 D은 A 와 외 5촌 친족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8. 2. 18. 01:50 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을 자려고 껐던 방 불을 피해자 D( 여, 36세) 이 수 회 다시 켠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방 밖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 폭행 경위, 폭행의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므로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피해자 D은 자신의 취업 문제 등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방안의 불을 켠 상황이고, 이에 피고인들이 화가 난 상황 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의 피해자가 나이 많은 피고인 A를 먼저 공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시작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④ F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딸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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