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던 중 깜박 잠이 들어 실수로 불을 낸 것이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주하던 고시텔 방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여 방문을 잠근 후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화재를 발생시켰고, 당시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던 피해자 G이 연기가 나던 피고인의 방 창문을 뜯어내고 방 안을 살펴보자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철근작업공구로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불이 난 경위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깜박 잠이 들어 실수로 불을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여 라이터를 이용해서 고의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라며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원심까지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다시 경찰진술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