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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5 2017고단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농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창포마을 방면에서 암아 삼 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진행하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차로 옆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31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2. 00:2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쌍방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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