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 솔밭로 52 한 우아파트 앞 도로를 서 원곡 방면에서 경남 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합포구 자산 솔밭로 52 한 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