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0 2015고단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코 멧 65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안대로 150에 있는 마산 연안 여객선 터미널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이 마트 방면에서 신마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는 피해자 B이 타고 있었으며 그곳은 중앙 분리 대용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 대용 화단 쪽으로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화단 옆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0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개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마산 연안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