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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327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기 하남시 I에서 ‘J’라는 상호의 영업소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같은 상호의 카페를 개설하여 의료기기판매 및 의약품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카페를 통하여 모집한 회원 및 비회원을 상대로 매선시술(피부지방층과 근육층 사이 근막층에 약실을 삽입하여 피부재생, 탄력 등의 효과를 내는 시술)에 대하여 교육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매선침을, 서울 광진구 K에서 ‘L’라는 상호의 화장품판매업소를 운영하는 M 및 대구 동구 N에서 ‘(주)O’라는 상호의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P로부터 그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을 각 구입하여 매선시술을 하고자 하는 위 회원 및 비회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위 ‘J’에서, E에게 매선시술에 필요한 매선침, 마취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인터넷 카페를 방문한 회원 및 비회원 약 100명에게 매선시술에 필요한 매선침 총 58,000개 가량 시가 합계 58,000,000원 상당 등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위 ‘J’에서, E에게 매선시술에 필요한 국소마취제 ‘염산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마취제 ‘레스카인’ 및 항생제 ‘세파클러캡슐’, 소염항생제 ‘프리나정’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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