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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3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1: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등 촌 역 방면에서 목동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 03:00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071 이화 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부 속 목동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현장조사),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판독), 수사보고 (119 구급 일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사고 운행거리 실측),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주행속도 분석 회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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