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자 9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피고들이 소장 등 서면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원고는 피고 B, C가 공동차용인으로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① 2014. 12. 26.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합계 10,000,000원을, ② 2015. 8. 26.부터 2017. 2. 26.까지 사이에 합계 15,200,000원을, ③ 2016. 5. 26.부터 2017. 2. 26.까지 사이에 합계 16,000,000원을, ④ 2013. 5. 26. 10,000,000원, 2014. 1. 26. 10,000,000원, 2014. 2. 28. 10,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 ⑤ 위 기간 사이에 일자불상경 금 20,000,000원을 각 이율 연 12%로 약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을 대리하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2. 12. 15,000,0000원, 2016. 2. 19. 35,000,000원 총 합계 50,000,000원을 이율 연 12%의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D의 차용원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다.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2.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7. 3. 1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공동차용인으로서 각자 차용금 합계액 9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D은 주채무자 및 보증인으로서 각자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