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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1374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외 C의 명의도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65,744,623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동전화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동통신회사이다.

원고는 2014. 10.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탁직영매장인 ‘종로2가직영점’의 운영 및 관리, 이동전화 고객의 모집 및 가입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위탁직영매장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청서류 관리나 고객의사 확인 등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규정 등에 위반한 비정상영업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이하 ‘변상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와 별도로 비정상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이하 ‘제재금’이라 한다), 그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위탁직영매장 약정서(갑 제3호증)> <비정상영업 관리정책(갑 제4호증)>

나. 비정상영업 유형 가개통: 유통망이 단말 재판매, 재고소진, 영업실적 증대 등 비정상적인 의도로 실사용자 없이 개통하는 행위 명의도용: 명의자 동의없이 타인의 명의를 활용하여 개통하는 행위

다. 비정상영업 유형별 제재기준 ● 인센티브 미지급 원칙 (단, 기지급분은 환수조치) 환수기준: 비정상 확정 건당(데이터 함께쓰기/ 중고/ PPS) 제재금액 30만원 (3만원) 2015. 2.경 원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D(상호: E)이 유한회사 F, 유한회사 G라는 두 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193대의 휴대폰의 개통을 원고에게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그대로 믿고 193대의 휴대폰 개통을 진행함으로써 위 휴대폰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통신요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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