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단 1424] 피고인은 구리시 W 1 층에 있는 LG 유 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속칭 ‘ 휴대폰 깡’ 또는 ‘ 내구제’ 영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 전화기에 관하여 통신사에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자 이전에 피고 인의 가게에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X’, ‘Y’ 라는 허무 인을 모집 책인 것처럼 꾸미고 고객들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직접 위조하여 휴대 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 전화기를 받아 처분하여 위약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5. 경 위 영업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LG 유 플러스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마치 명의 인인 Z이 이동전화 번호이동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구매자( 약 정인) 란 및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란에 ‘AA ’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각 기재 옆에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고객들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각 고객들 명의의 된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유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