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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224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동전화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고 한다)의 휴대폰 위탁대리점이고, 원고와 피고 A(C)은 2012. 11. 21. 원고가 피고 A에게 에스케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그와 관련한 이동전화 단말기 등의 상품의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D)은 유한회사 옥천운수, 유한회사 옥천물류(이하 ‘옥천운수 등’이라 한다) 명의의 KT휴대폰 개통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관하던 옥천운수 등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 A, 원고와 함께 2015. 2. 5.경 에스케이에게 옥천운수 등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2015. 2. 10.까지 에스케이로부터 193대의 휴대폰을 개통받았다.

다. 위 휴대폰 개통 당시 제출된 옥천운수 등의 위임장은 유효기간이 2015. 1. 31.까지였고, 통신요금의 납부 계좌는 옥천운수 등이 아닌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옥천운수 등에게 휴대폰 개통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A으로부터 휴대폰이 개통 후 6개월 동안은 정상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개통신청을 진행하였다. 라.

옥천운수 등이 2015. 3.경 명의도용에 대한 항의를 하자 원고와 피고 A은 옥천운수 등에게 명의도용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2015. 3. 23.경 옥천운수 등의 대리인 E은 피고 A과 사이에 개통일로부터 6개월 동안 명의도용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 에스케이는 2015. 4. 17.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납부자(D)와 가입 법인(옥천운수 등)이 상이하고, 가입 법인 개통 담당자는 개통사실 없음을 주장하는 사유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추가적인 비정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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