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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1 2017가단27050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4,45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6. 11. 12.자 낙찰계의 진행 1) 원고는 2016. 11. 12.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낙찰계(계원 11명, 수령계금 1억 원, 이하 ‘이 사건 1차 계’라고 한다

)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와 관련하여 2016. 11. 22. 10,000,000원, 2016. 12. 15. 9,060,000원의 계불입금을 각 납부하였고, 2017. 1.부터 2017. 4.까지의 4개월분 계불입금은 피고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6. 22.자 대여금 채권 50,000,000원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2017. 5. 16. 9,076,000원, 2016. 6. 16. 9,179,000원, 2017. 7. 17. 9,684,000원의 계불입금을 각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8. 12. 이 사건 1차 계를 98,800,000원에 낙찰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해야 할 2017. 9.분 계불입금 10,000,000원을 공제한 후 남은 88,800,000원 중 30,000,000원은 2017. 10. 10.에, 10,000,000원은 2017. 11. 7.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48,8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7. 4. 7.자 낙찰계의 진행 1) 원고는 2017. 4. 7.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낙찰계(계원 15명, 수령계금 1억 원, 이하 ‘이 사건 2차 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와 관련하여 2017. 4. 7. 6,668,000원, 2017. 5. 7. 5,187,000원, 2017. 6. 7. 5,611,000원, 2017. 7. 7. 5,902,000원, 2017. 8. 7. 5,834,000원, 2017. 9. 7. 5,747,000원의 계불입금을 각 납부하였고, 2017. 10.분 및 2017. 11.분 계불입금 합계 10,805,000원은 이 사건 1차 계의 낙찰 계금에서 공제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7. 이 사건 2차 계를 84,200,000원에 낙찰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3. 56,200,000원, 2017. 12. 20. 19,319,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8,681,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계금 상계 처리 1)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를 낙찰받은 후 2018. 1.분부터 2018. 7.분까지 이 사건 2차 계의 계불입금 합계 46,676,0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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