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5가소39062 사건의 2005. 11. 1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05가소39062호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 9,8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 11. 15.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2006. 6. 30.까지 지급한다. 다만, 원고들이 이를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200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2005. 12. 8. 확정되었다.
나. 선정자 C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2012. 9. 26. 100만 원, 2012. 10. 16. 9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2.경 청구금액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으로 하여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제102동 제502호 중 선정자 C의 1/2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6. 10. 13. 강제경매개시결정(E)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및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 법원 2005가소39062호 대여금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더 이상의 다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자 C은 피고에게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은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