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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4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 여대 옆 사거리 앞 도로를 송 공삼거리 쪽에서 동의 의료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9 세, 남)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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