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8: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를 부 전시장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정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