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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1 2016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동력 운반 차인 한라 전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6. 7. 19. 17: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를 홍 주 온천 쪽에서 홍성 경찰서 쪽으로 1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1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농업용 동력 운반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농기계종합보험 증명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치료비 이외에 다른 피해도 배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고 척추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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