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0: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청량 리 버스 환 승센터 앞 편도 7 차로 도로를 청량리 역 사거리 방향에서 떡 전교 사거리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비골 근 위부 타박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