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령(81세)인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대퇴 전자간 골절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반복하다가 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원심 700만 원 항소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및 치매로 인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개월 ~ 1년)}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