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및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0. 13:4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요양원 1층 108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안약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E(여, 80세)로부터 안약을 가져갔다며 “도둑년”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대퇴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E에 대한 의료기록 및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G병원 의사 H 대화내용), 수사보고(요양급여 회송서 첨부), 수사보고(I요양원 보험금 수령 관련), 수사보고(G병원 의사 J 면담내용), 수사보고(K병원 원장 L 면담내용), 수사보고(사고발생 당시 CCTV 자료저장 CD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통화내용)
1. 사망진단서, 소견서, 각 진단서
1. 병원진료과정 메모내용,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치료비세부사항 메모내용, 피의자 환경상태 등 기록사본, 안전사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81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대퇴 전자간 골절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데다가 피해자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이후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