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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노3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경부 골절의 중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금고 4개월~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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