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65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고령 (79 세) 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전치 10 주 골절상) 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도 고령 (85 세 )으로 초범이고, 치매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자녀를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