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환자들의 행동을 살펴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환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18:40경 위 D요양병원에서 치매로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81세)가 병실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화질개선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바닥에 있던 슬리퍼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F과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을 하였으나, F이 경찰에서 ‘간병인(피고인)은 못보고 할머니가 혼자 넘어진 것만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면 참조) 및 G가 그 당시 있던 위치(수사기록 제33면, CD 영상 각 참조)와 G도 피고인과 같은 조선족으로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과 G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위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