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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7.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망원 우체국 쪽에서 망원 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 동시에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며 교통안전시설 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망원 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 방면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E(41 세) 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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