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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4.18 2011고단4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11: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한신에스메카 앞 4거리 교차로를 송강동 방면에서 한밭대학교 기술상용화 쎈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점등되어 작동하고 있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테크노네거리 방면에서 좌측 웅진에너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마티즈 밴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 11:52경 흉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폈으나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약 2초 만에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와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후 튕겨나가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석재 볼라드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가 사망한 것으로,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충돌 직전까지 과속하였으며 충돌 후에도 제동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안전벨트 미착용 등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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