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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67800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6. 2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D 성능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B의 직원으로 위 설계용역의 책임건설기술자이다.

나. B과 C은 2014. 8. 29.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준공하였는데, 그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의 가교설계 부분에는 2011. 6. 10.자로 소멸등록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가설교 설치공법(TRIAS)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소멸특허’라 한다)가 사용되었으나, 설계내역서(이하 ‘이 사건 설계내역서’라 한다)의 가교설계 부분에는 E의 ‘가로보 지지 브라켓을 이용한 트러스 가설교량 특허’(이하 ‘이 사건 대체특허’라 한다)의 특허번호(등록번호 G)가 기재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9. 21. 피고에 대하여 B(과업책임자 원고)과 C이 설계도면은 ‘TRIAS공법’으로 작성하고도, 부기사항에는 다른 특허 공법을 명기하여 설계도서를 제출함으로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의 ‘5.다.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통보’라 한다)하였다. 라.

의 3.6.항에 따라 벌점 2점을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공동수급비율 B:C=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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