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고속도로 건설공사(천안시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6. 2. 22. 국토교통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천안시 동남구 D 전 2,443㎡(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그 외 지장물(이 부분은 별도로 다투지 않음) - 수용개시일: 2017. 3. 13. -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1,013,112,1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천안시 동남구 E 전 2,374㎡(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대해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가격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1,016,776,600원(일부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 원고는 재차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가격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보상액은 토지의 주변 여건과 이용상황, 실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