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 중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및 통로신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수자원개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2. 27.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수용 및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답 409㎡(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 사용대상: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 답 5,486㎡ 중 740㎡(이하 ‘이 사건 사용토지’라 한다) - 수용 및 사용개시일: 2015. 11. 23.(사용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년간)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31,349,850원, 이 사건 사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1,816,700원 - 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31,942,900원으로, 이 사건 사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850,000원으로 각 증액하고,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나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주위적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이 사건 수용재결이 적법ㆍ유효함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원고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손실보상금의 증액이라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