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5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8:45경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남지사거리 교차로를 야촌사거리 쪽에서 완암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7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