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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1387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2016. 12. 28.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파주시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D과 E은 2017. 6. 9. 원고의 위 중개사무소에서 D이 E에게 파주시 F 대 19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8,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음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과 날인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9호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이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취지와 중개행위의 의미 가) 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 4항, 제26조 제1,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등에 관한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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