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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4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9. 01:30에서 02:00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E로부터 22만 원을 지급받고 양주 1병과 맥주 4, 5병을 판매하고 불상의 여자 도우미를 불러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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