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정2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3. 13:30경 부천시 소사구 C 3층 'D 노래연습장' 4번방 내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과 카스 캔맥주 1개등 총 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 도우미인 F에게 시간당 25,000원의 대금을 받고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