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막걸리 유통업을 하던 피해자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주고 막걸리 판매처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처를 인계하였음에도 일부 판매처를 상대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자 이에 화가 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1. 23:3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앞길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바퀴 타이어 2개를 가지고 있던 나사못으로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 2개 시가 228,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화물차 타이어에 구멍을 낸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건 종류의 헝겊에 피고인이 타고 갔던 유조차에 실려 있는 석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돌로 피해자의 위 포터 화물차 운전석쪽 창문을 깨뜨린 다음 불을 붙인 위 헝겊을 깨진 창문을 통해 화물차 안으로 집어던져 위 화물차 운전석쪽 의자와 문짝 부분에 불이 붙어 수리비 1,023,06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일반)-사건현장 사진 첨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