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6. 7. 23: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옆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지 등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조수석 발판에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조수석 데시보드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6. 19. 03:03경 서귀포시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친타월(증 제2호)을 놓고, 일회용라이터(증 제1호)를 사용하여 위 키친타월에 불을 붙여 위 차량 화물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전기드릴 등 공구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8,534,000원 상당의 위 공구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