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539,085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1. 18: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1에 있는 계양구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1. 10. 21. 23:12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D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다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비관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차량 안에 있던 종이에 불을 놓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전부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현장임장일지, 현장임장사진, CCTV 사진자료,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임장, 피의자의 범행 장소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