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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6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5:4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2고약전593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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