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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4 2019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요금소 전 약 500미터 지점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차량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7년, 2009년,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9년, 2016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며 D를 건너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잘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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