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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7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3: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봉사활동과 기부 활동을 하며 선행을 베푸는 등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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