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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9. 9. 14:3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858에 있는 탑동사거리 하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탑동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차선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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