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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 04: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소재 산업은행 근처에서부터 B아파트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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