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 04: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소재 산업은행 근처에서부터 B아파트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