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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가 D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104동 1104호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C가 위 D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F에게 행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09. 11. 26. 서울 강남구 G 소재 F 운영의 ‘H’ 음식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건물 104동 1104호’, 전세(보증금)란에 ‘구천만’, 계약금란에 ‘구백만’, 잔금란에 ‘팔천일백만’, 임대인 성명란에 ‘D’, 임차인 성명란에 C의 처인 ‘I’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26. 위 ‘H’ 음식점에서 C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가 D 소유의 위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음에도 전세로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의 처 I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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