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20노3868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단 한 차례의 경 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당 심에 이르러 6명의 피해자들 중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