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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20노280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횡령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7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횡령 목적물이 피해 회사에 회수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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