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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8 2017가단34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13.부터 위 가.

항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1. 피고에게(명의는 ‘C’로 하였다)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2.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최초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2012. 8. 14.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임대차기간은 2013. 8. 14.까지 12개월로 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에서 “2013년 이후 재계약은 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였다. 라.

위 임대차기간이 다시 만료하였음에도, 원ㆍ피고 쌍방의 묵시적 동의 아래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마. 피고는 2014. 7. 13. 지급하여야 할 월 임료를 시작으로 임료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34개월분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위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하여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4. 7. 1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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