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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72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 임료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7. 10.부터 2014. 7. 9.까지(24개월), 관리비 월 200,000원로 정하여 임대하되, 만약 피고가 2개월 이상의 월 임료 연체시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보증금, 월 임료, 관리비, 2개월 월 임료 연체시 계약해지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임대차기간만 2014. 7. 10.부터 2016. 7. 9.까지(2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0.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의 월 임료를 연체하였고, 연체된 월 임료와 미납 전기요금 등은 29,301,080원에 이른다. 라.

한편, 원고가 2개월 이상의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5.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7. 1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 임료 및 미납 전기요금 등 합계 29,301,080원과 연체 월 임료 등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 연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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