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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20 2018가단335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아버지인 망 E(2016. 2. 9. 사망), 어머니인 망 F(2017. 4. 6.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원고의 형, 피고 D는 원고의 누나이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분과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의 소유이었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 및 고성군 G 대 46㎡ 중 각 31/83 지분을 망 F이 2000. 4. 22.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7. 1. 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G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이 사건 3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망 F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F은 1987. 8.경 피고 C에게 제주 H에 주택신축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여하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또한 망 F은 원고가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축하면서 침범한 이 사건 3부동산 및 G의 각 31/83 지분을 매수하였다가 2017. 1. 5. 공유물분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3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나. 판단 망 F이 1987.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6호증(녹취록)의 기재와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14. 5. 16. I에게 이 사건 1부동산 중 2층 부분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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