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89. 12.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의 배우자, 피고는 원고와 망 C 사이의 아들이다.
나. 망 C은 사망 전인 1987. 11. 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1989. 7. 4. 그 소유의 광주 북구 D, E에 있는 각 토지를 피고의 배우자 F, 피고의 자녀 G, H에게 증여하였다.
다. 망 C은 1989. 12. 21.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토지의 1/2 지분을 원고와 자녀인 J, K에게 유증하였고, L에 있는 토지의 1/2 지분, M에 있는 토지의 27850/68920 지분, 광주 북구 N, O에 있는 각 토지를 원고에게 유증하였다. 라.
원고는 1992. 2. 28.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2. 2.경 피고 명의로 P과 공사대금 35,5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1993. 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35,5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신축된 1993. 7.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 명의로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받은 각 Q은행 통장(계좌번호 R, S, 이하 ‘이 사건 각 통장’이라 한다)과 비밀번호,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임대료를 이 사건 각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1994. 2. 25. 망 C으로부터 유증 받은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토지의 27850/68920 지분을 주식회사 T에 매도하였고, 1994. 6.경 주식회사 T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98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사. 원고는 1994. 4.경 피고의 배우자 F와 피고의 아들 G에게 전남 장성군 U, V에 있는 각 토지를 증여하였고, G에게 2003. 6. 28.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