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1959. 12. 8. 사망)은 1955. 12. 23. C면장으로부터 ‘충남 서산군 D 임야 중 12호‘를 매수하였고, 1976년부터 1980년 무렵 C면장이었던 E은 망 B이 위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망 B의 동생이자 원고의 부인 망 F(1978. 6. 7. 사망)은 1956. 3. 2. C면장으로부터 ‘충남 서산군 D 중 11호’를 매수하였다.
다. 망 B의 아들인 망 G(1997. 3. 17. 사망)은 망 B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H 토지 중 일부, I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고, 망 F으로부터 J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였으며, 망 G의 상속인들은 1998. 7. 20.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망 F의 장남이고, 망 K(2012년 사망)은 망 F의 차남이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는 망 F의 양조부인 망 L의 묘지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망 B이 C면으로부터 매수한 ‘충남 서산군 D 임야 중 12호’는 현재의 충남 태안군 O 내지 P, Q 토지이다. 망 B은 사망 전인 1959년경 동생인 망 F에게 망 F의 양조부 묘소가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였다. 망 F은 사망 전인 1978년경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2) 원고는 1978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관리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였거나, 원고의 동생인 망 K을 통해 간접점유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