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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6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5:0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4가 해안산책길 20 반도보라 아파트 103동 옆 벤치에서 피해자 C(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빨로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물어뜯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7센티미터, 총길이 약 1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약 5~6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절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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